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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식 안 줬다" 항공사 상대 소송

최호원

입력 : 2005.07.21 13:41


공항 직원과 기내 승무원들의 불친절한 행동으로 불편을 겪었다며 모 회사 사장 조모씨가 국내 항공사를 상대로 3백30만여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습니다.

조씨는 소장에서 "지난 6월 수화물 발송 과정에서 불친절한 직원들과 다투며 망신을 당했고, 지난해 12월엔 홍콩발 인천행 비행기 안에서 승무원이 밥과 물을 전혀 주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씨는 "수화물 발송 혼란에 따른 피해 3백만원, 기내식은 군인 사병 식사 기준으로 천5백원, 그리고 승무원 불친철에 대한 피해 30만원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