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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윤락업소 화재 참사는 국가 책임"

최호원

입력 : 2005.07.20 20:06|수정 : 2005.07.20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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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윤락업소에 감금돼 있다 불이 나서 숨진 윤락 여성들, 기억하시죠? 법원은 이 여성들에게 윤락업주 뿐만 아니라 국가도 배상해야한다는 판결을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보도에 최호원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02년, 군산시 개복동의 한 윤락업소에서 불이 나 성매매여성 13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감금 상태였기 때문에 불이 났어도 건물 밖으로 빠져나올 수 없었습니다.

유족들은 윤락업주는 물론 국가와 전라북도, 그리고 군산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경찰이 감금 윤락사실을 알면서도 단속을 하지 않았고, 심지어 윤락업주로부터 뇌물까지 챙긴 만큼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지난해 1심 재판부는 "돌발적인 화재사고에 대해 국가에 책임을 묻기 어렵다"며 윤락업주에게만 25억원의 배상책임을 물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화재사고에 책임은 없더라도 경찰의 단속 소홀에 대한 책임이 있다"며 "국가도 1인당 2천만원씩, 2억 6천만원을 위자료로 주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정희/변호사 : 경찰이 제대로 단속하지 않고, 또 방치하고 방관했던... 그런데 국가가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

앞서 지난해 9월에도 대법원은 지난 2000년 군산 대명동 윤락업소 화재사건과 관련해 역시 국가에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여성단체들은 지난 3월말 성매매 여성 5명이 숨진 서울 하월곡동 윤락가 화재에 대해서도 소송을 준비하고 있어 법원의 판단이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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