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검찰이 구속영장 신청 서류에 존댓말을 쓰지 않았다며, 검찰이 그 영장을 되돌려보냈습니다. 경찰의 법령 위반이다, 아니다 검찰의 권위적인 발상이다. 검경의 이런 신경전 와중에, 피의자들만 피해를 볼 수도 잇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구방송, 권준범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이 검찰에 신청한 구속영장 청구서입니다.
'구속영장의 발부를 청구바람' 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대구지방검찰청 박 모 검사는 최근 달서와 서부경찰서에서 신청한 이같은 평어체로 된 구속영장 신청서를 존대어로 고치라며 영장을 반려했습니다.
[경찰 관계자
: 다시 지휘받아 (신청서를 경어체로) 바꿔오라고 그랬습니다. 검찰에서 (평어체를 써서)기분이 나쁘지 않았겠는가...]
대구경찰청은 지난 6월 각 경찰서로 관행적으로 써온 과도한 존칭어를 평어체로 바꾸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러나 대구지검은 법무부령의 구속영장 서식을 제시하며 평어체를 쓴 것은 법령 위반이라 밝히고 기관 대 기관의 서류에 존대어를 쓰는 것은 상식이라며 강하게 대응했습니다.
검찰은 또 오늘(20일)부터 서식과 다르게 문구를 쓰는 영장은 모두 반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대통령에 따르면 본래 목적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자구를 수정 변경할 수 있다며 단순한 존칭 문제로 영장을 반려하는 것은 권위적인 발상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과 경찰이 벌이는 신경전에 구속기간이 늘어나는 등 피의자들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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