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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가 패망 직전인 1945년 조선에서 미성년자까지 포함된 포경선원을 대거 강제동원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사할린 강제동원 실태조사에서 처음으로 확인됐습니다.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진상 규명위원회는 지난달 20일부터 2주간 사할린거주 한인에 대한 실태조사 과정에서 16세 이상 포경선원들을 강제동원한 사실을 기록한 '포경부종업원 신분증명서'를 입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신분증명서는 일본이 전쟁 막바지 원유수송 단절에 따라 대체유인 고래기름 확보와 단백질 공급 등 주요식량 자원을 위해 울산에서 포경선원을 강제동원한 사실을 입증할 자료라고 위원회는 설명했습니다.
이 위원회는 이번 실태조사기간에 사할린에서 강제동원 피해신고서 3천22건을 접수하고 이중 1천642건에 대한 기초조사와 함께 광복 이전에 출생한 한인 1세에 대한 실태조사도 823건이나 실시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 위원회는 "다음달 중에 사할린 우글레고르스크 구역 등에 2차 조사단을 파견해 사할린 한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완료하고 조사결과를 토대로 사할린 동포에 대한 종합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