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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공사, 학교용지 부당이득 반환해야"

최대식

입력 : 2005.07.20 13:42


택지개발지구내 학교용지 조성원가 공개를 요구해온 경기도교육청이 조만간 토지공사를 상대로 학교용지 공급과정의 부당이득금에 대한 반환청구소송을 내기로 했습니다.

도 교육청은 "구리·토평 지구의 택지개발 최종 조성원가가 지구내 학교용지 공급 계약 당시, 추정가보다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빠르면 다음달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도 교육청은 지난 2001년 3월 토공으로부터 토평지구내 학교부지 만 5천㎡를 조성원가 추정치를 기초로 122억 4천만원에 공급받았습니다.

그러나 택지지구 조성사업 완료 후 최종 조성원가를 산정한 결과 이 학교부지의 조성원가는 114억 5천만원으로, 토공이 7억 9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교육청은 주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