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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은 토지의 공공적 성격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토지 공개념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 89년 도입됐던 토지 공개념 가운데 위헌 또는 헌법 불일치 결정을 받은 사항은 존중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새롭게 토지 공개념이 도입된다면 택지 초과 소유 부담금 제도나 토지 초과 이득세 부분은 보유세를 강화하는 쪽으로 대체할 것으로 보입니다.
즉 종합부동산의 과세 대상을 확대하거나 세율을 조정할 경우 부동산이 많은 사람에 대해 더 많은 세금을 물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현재 0.15%에서 0.5%까지로 돼 있는 재산세율을 상향 조정할 경우에도 마찬가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토지 공개념 3개 법안 가운데 위헌 등의 시비와 관계없이 적용이 중단돼 있는 개발부담금 제도는 다소 손질을 거쳐 다시 시행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재계는 투자의욕을 떨어뜨릴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토지과다 보유에 대해 높은 세금을 물릴 경우 새로운 사업을 위해 부동산을 확보하는
데 걸림돌이 될 것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개발이익 환수제가 시행되면 공장 설립에 따른 추가적인 세금부담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항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