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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검찰, 국방장관 직속으로 통합

손석민

입력 : 2005.07.20 06:41|수정 : 2005.07.20 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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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사법제도가 43년 만에 전면적으로 바뀝니다.

대통령 자문기구인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는 각 군 지휘관에 소속됐던 군 검찰을 국방부 장관 직속으로 통합해 중립성을 보장하는 내용 등의 군사법제도 개혁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르면 오는 2007년부터 시행될 개혁안에서는 이 밖에도 헌병과 기무사 등 군사법경찰관이군 검찰의 수사 지휘를 받도록 했습니다.

사개추위는 군사재판에서 군 판사 외에 일반 장병이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방식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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