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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폭탄주 금지, 골프 자제"

손석민

입력 : 2005.07.20 07:14|수정 : 2005.07.20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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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종빈 검찰총장이 폭탄주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폭탄주가 조직폭력배 같은 문화로 비친다는 이유인데,

손석민 기자가 이 발언의 배경을 분석해 봤습니다.

<기자>

전체 검찰을 지휘하는 검찰총장이 폭탄주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검사들의 음주 행태가 외부에는 조직폭력배 문화로 비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김종빈/검찰총장 : 폭탄주를 마시는 자체가, 조직폭력배처럼 비친다는 지적도 있고 해서 그런 문화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지난 80년대 중반 군에서 들어온 검찰의 폭탄주 문화는 지난 99년 당시 진형구 대검 공안부장이 취중에 조폐공사 파업을 유도했다는 발언을 해 공식적으로는 이미 금지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김 총장의 이번 발언은 수사권 조정 등 산적한 현안을 앞두고 조직 내부를 다잡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됩니다.

김 총장은 또 부적절한 골프 유형 3가지를 지적하며 골프도 자제하라고 당부했습니다.

간부검사가 부하검사들을 데리고 하는 라운드과 지방에서 유지들과 어울려 치는 골프, 그리고 임관 2년 이하 검사들의 골프장행이 지적 대상입니다.

검찰 내부에선 사생활 간섭으로 너무하다는 의견과 몸가짐에 대한 경구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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