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이에 대한 전문가들의 반응은 엇갈리고 잇습니다. 적극적으로 도입해야한다는
긍정론과 재산권 침해라는 부정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유영수 기자입니다.
<기자>
급등하는 땅값을 잡기 위해 지난 1989년말 노태우 정부는 이른바 토지 공개념 3법을 도입했습니다.
이
가운데 택지소유 상한법과 토지초과 이득세법은 지난 94년 각각 위헌과 헌법 불합치 판결을 받고 사문화됐습니다.
그만큼 토지 공개념을 시행에 대해 시장의 저항이 만만치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런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을 피해가는, '헌법 테두리내 추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민노당과 일부 시민단체도, '시장 친화적'인 토지 공개념이란 말로 보완된 제도의 도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윤순철/경실련 정책실장 :
개발이익 환수장치가 없어 5%의 인구가 80%를 소유할 정도의 극심한 양극화 현상이
발생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토지공개념 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그러나 오래 전에 사문화된 제도를 재도입하면서 생길 부작용에 대해선 우려가 높습니다.
[장성수/주택산업 연구원 :
정부가 지역균형 개발을 내세워 부동산 가격이 결국 상승하게 됐습니다. 이런 과오를
놔둔 상태에서 토지공개념이란 또다른 정책적 무리수를 둔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무리한 도입은 경제 전체를 위축시킬수 있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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