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군 지휘관에 소속됐던 군 검찰이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통합되고 헌병과 기무사 등 군사법경찰관은 군 검사의 수사 지휘를 받도록 법이 개정됩니다.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군사법제도 개혁안을 의결하고 오는 2007년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개혁안에 따르면 군 검찰의 중립성 보장을 위해 장성급 지휘관이 아닌 국방부장관에게 군 검사에 대한 인사권을 줬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서 고등검찰단장에 대한 지휘권을 장관이 각 군 총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해 군지휘권과 조화를 꾀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사개추위는 군사재판에서 군 판사외에 일반 장병이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방식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