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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버린, 양도차익 과세 불가능"

윤창현

입력 : 2005.07.19 10:33

현행 국내법상 과세 안돼


 소버린에 대한 양도차익 과세는 현행법상 불가능..

현행 법인세법 상 국내법인이 아닌 외국법인이 한국기업 주식을 25% 미만 소유, 거래할 때는 비과세하도록 규정..

소버린의 경우 14.82%를 보유하고 팔았기 때문에 비과세에 해당..

소버린의 경우 시간외 대량매매를 통해 주식을 처분했는 데, 시간 외 대량매매의 경우 장내 거래에 기준해서 관련법규 적용하고 있어서 과세 사실상 불가능..

다만 양도차익이 아닌 거래대금의 0.3%에 해당하는 증권거래세가 부과되는 데, 이는 거래 수수료 성격으로  모든 주식투자자들이 부담하는 것이며 양도 차익에 대한 과세로 볼 수 없음.

일부 언론들이 1조원 가까운 차익에 대해 세금 한 푼 안낸다며 쓰고 있으나 '사촌이 땅사면 배아프다'는 차원의 논리에서 한발짝도 나가지 못한 것.

소버린이 법적 맹점을 교묘히 이용한 것처럼 쓰고 있지만 선진금융시장의 사례를 보면 우리 시장의 관련 규제가 더 강력한 상황.

미국이나 영국같은 선진금융시장의 경우에는 지분 25%선 같은 제한없이 외국인의 주식매매에 대한 양도세 부과하지 않고 있음.

우리의 경우, 시장 개방 단계에서 나올 수 있는 외국자본의 폐해에 대한 우려로 그나마 25%선이라는 제한을 둔 것.

이런 제한을 폐지하고 외국인에게 증권 거래에 관한 양도세를 부과할 경우,

외국인 투자에 결정적인 악영향줄 수 있다는 게 경제학계 대부분의 의견..

더 나아가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모든 주식거래, 나아가서 모든 거래에 대한 양도세 부과라는 보다 포괄적인 과세체계를 구축하지 않는 한 내-외국인 간 차별 논란이 불거질 수 밖에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