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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색각이상자 채용제한은 차별"

양만희

입력 : 2005.07.19 06:38|수정 : 2005.07.19 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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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각 이상, 즉 색맹이나 색약이라는 이유로 공무원 채용을 제한하는 것은 신체 조건을 이유로 한 차별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가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에 시정 권고를 내렸습니다.

인권위는 "업무상 불가피성은 엄격하게 적용돼야 하는데 막연한 위험 가능성에 근거해 채용을 제한하는 것은 최소한의 권리를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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