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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가구에 최저수준 전기 공급

이은종

입력 : 2005.07.18 19:49|수정 : 2005.07.18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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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석달이상 전기요금을 체납해 단전대상이 된 저소득층 가구에도 20W 형광등 3개, 14인치 TV 한대를 사용할 수 있는 최저수준의 전기가 공급됩니다.

특히 어린이나 노약자가 있는 가구는 전기요금납부와 관계없이 최소한의 전기가 공급되며, 이미 단전중인 가구는 체납 전기요금 한달분만 납부하면 전기를 재공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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