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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검사, 음주단속 중 수갑찬 채 호송당해

김범주

입력 : 2005.07.18 19:47|수정 : 2005.07.18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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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현직 검사가 경찰로부터 음주단속을 받다가 수갑까지 찬 채 호송당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전에는 상상하기도 힘들었던 이런 일이 왜 벌어졌는 지에 대해 검경 양측의 말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김범주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중앙지검의 박 모 검사가 음주단속에 걸린 것은 지난 달 23일 새벽 0시 20분 쯤.

검찰청사 부근 서초동에서였습니다.

박 검사는 신분을 밝히지 않은 채 음주측정을 했고, 결과는 0.137%, 면허취소였습니다.

그런데 수치가 너무 높다며 정밀측정을 요구해 부근 병원에서 피를 뽑았고, 뒤이어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뒤 귀가했습니다.

채혈 결과도 0.146%로 나와서 면허가 취소됐고, 내부 징계도 받게 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조사 과정에서 수갑이 채워졌다는 것.

경찰은 박 검사가 채혈 뒤 경찰서로 연행되기를 거부해 수갑을 채울 수 밖에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길기준 경장/단속경찰 : 측정도 했고, 채혈도 했기 때문에 집에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가벼운 몸싸움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검사측은 지위를 이용한다는 오해를 살까봐 신분도 밝히지 않은 상황에서 반항할 이유가 없었다고 반박합니다.

[이건리/박검사 소속부서 부장검사 : 담당 경찰관께서 혼자 운전하면서 음주운전자를 차에 태워 병원으로 이동하기 때문에...(채혈 끝난 후에 그냥 가려고 했다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경찰과 검찰, 어느 한 쪽은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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