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해찬 국무총리가 최근 각종 의혹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영장도 없이 정부 부처에서 서류를 가져갔다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검찰은 그런 적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손석민 기자입니다.
<기자>
어젯(17일) 밤 제헌절을 맞아 국회의장 주최로 열린 5부 요인 만찬 자리.
이해찬 국무총리가 갑자기 검찰의 수사관행을 문제 삼았습니다.
정부 실세들의 개입 의혹이 불거진 유전 개발과 행담도 개발사건 수사가 계기였습니다.
[김기만/공보수석
: 검찰이 사전에 영장도 없이 정부 각 부처에 와서 일반 민간기업 다루듯이 상자채로 서류를 가져가고...]
김원기 국회의장도 행담도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한 기업에서 5년치 서류를 몽땅 가져가 기업활동에 어려움이 있다는 말을 들었다며 이 총리를 거들었습니다.
검찰은 문제가 있다는 부분이 뭔지 영문을 모르겠다는 입장입니다.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 강제로 자료를 가져오는 것은 물론 자료를 임의제출 받는 것도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절차라는 게 검찰의 설명입니다.
특히 행담도 의혹과 관련해서는 아직 관공서를 조사한 적이 없고 기업의 경우에도 파일을 복사한 뒤 즉시 돌려줬다는 해명도 덧붙였습니다.
검찰의 반박에 총리실은 더 이상의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검찰의 자료 확보 방법이 적절한지는 수사의 공정성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이해찬 총리가 즉시 구체적인 사례를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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