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자문기구로 활동하고 있는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주최로 열린 세미나에서 방희선 변호사는 "사개추위의 설치와 운영은 헌법이 정한 위임입법의 규정에 따르지 않고 대통령령에 의한 것이어서 위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18일 세미나에서는 사개추위의 의결을 거쳐 입법이 추진되고 있는 로스쿨에 대해서도 응시자격에 제한을 두는 등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하는 제도라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