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의 태반을 건조해 만든 한약재인 '자하거'의 유통이 이르면 다음달부터 금지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산모로부터 병원성 미생물 감염 우려가 있는 자하거의 시중 유통을 금지하는 '대한약전 생약규격집' 개정안을 마련해 입안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청은 다만 자하거 추출물을 멸균처리하는 등 정해진 공정에 따라 생산한 의약품은 판매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자하거는 건강한 사람의 태반을 말린 것으로 동의보감 등 한의학 문헌에서 결핵이나 당뇨 같은 만성 소모성 질환을 치료하는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식약청은 또 발암물질이 함유돼 유통이 금지된 청목향과 마두령 등 2가지 한약재는 월말까지 수거해 모두 폐기하라고 통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