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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이성용 또 형집행정지

우상욱

입력 : 2005.07.18 15:30


거액을 빼돌리고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복역중인 이성용 전 피앤택 대표를 검찰이 3개월 동안의 형집행정지 결정을 내려 석방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수사팀 담당자는 "심장 수술이 필요하다는 의료진 소견에 따라 이성용씨에 대한 형집행 정지를 결정했다"면서 "2차 형집행정지 기간에 주가조작을 저지른 만큼 다른 형집행정지자들보다 면밀히 관찰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씨는 지난 98년 천억원대의 사기와 횡령 혐의로 7년형을 선고받은 뒤 지난 2000년 심장질환을 이유로 두차례 형집행정지 처분을 받았지만 이 기간에 수백억원대 주가조작 혐의가 드러나 추가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