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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방해 사업자 과징금 경감 혜택 제외

박민하

입력 : 2005.07.17 14:09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달부터 조사를 방해하는 사업자에 대해 과징금 경감 혜택을 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회사나 임직원, 협회 등이 공정위의 조사를 방해하면 위반 행위 자진 시정이나 과실에 따른 위반 등 과징금 경감 대상에 해당돼도 과징금을 감면 받을 수 없게 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삼성토탈과 CJ, 현대상선 귀뚜라미보일러 등 공정위의 조사를 방해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한 데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