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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정원 2010년까지 2천500명으로 증원

곽상은

입력 : 2005.07.17 11:27


대법원은 판사의 정원을 올해 2천74명에서 오는 2010년까지 2천544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판사정원법' 개정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대법원은 "사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다 사법개혁위원회에서 논의중인 국민사법참여 제도 등을 성공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판사의 대폭 증원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또 일반 판사의 보수체계를 근무경력에 따라 단일 호봉화함으로써 중견판사의 사직을 방지해 법관 부족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이에 앞서 지난 2001년 판사정원법을 개정해 올해까지 모두 350명을 증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