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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천 주변, 최고 90m 건축 가능

김용태

입력 : 2005.07.16 19:50|수정 : 2005.07.16 19:50

청계천 주변 활성화 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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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청계천 주변 지역 가운데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고층 건물의 신축이 불가능했던 오간수문과 광통교 구간에서 20층 이상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됐습니다.

서울시는 문화재청의 심의결과 이 지역의 건물 제한 높이가 최고 90미터로 완화됐다면서 청계천 주변 활성화 계획에 탄력이 붙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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