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는 경찰청 특수수사과 재직 시절 최규선씨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최성규 전 총경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5년에 추징금 1억 8천만여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직무상 의무를 망각하고 거액의 뇌물을 받고 지위를 이용해 개인의 이해관계에 개입했으며 의혹이 제기되자 미국으로 도피한 점으로 미뤄 중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최씨는 경찰청 특수수사과장이던 지난 2001년 병원 비리 수사를 무마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최규선씨로부터 3억 2천여만 원 상당을 받고 기업체로부터 1억 2천5백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에 추징금 3억 3천여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