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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석 전 동아그룹 회장에 집행유예 선고

심석태

입력 : 2005.07.15 15:36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는 거액의 분식회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원석 전 동아그룹 회장에 대해 범죄 사실을 두 개로 나눠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씩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씨의 범죄 혐의는 노태우 전 대통령에게 비자금을 준 혐의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시점인 지난 97년 4월을 기준으로 나눠 각각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분식회계가 관행처럼 행해졌던 외환위기 이전에 범행이 이뤄졌고 사장 보고를 받고 승인하는 등 범행에 소극적이었으며 검찰의 순차적 기소로 고통을 받은 점을 양형에 감안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