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검 형사부는 조사과정에서 피의자를 폭행한 혐의로 서울 서부지검 참여계장 41살 김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지난 3월 11일 피의자 임모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진술과 범행을 번복한다는 이유로 임씨의 뺨을 서너 차례 때리고 발로 차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임씨를 조사할 당시 김 계장과 함께 있었던 이모 검사의 경우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번 조사결과를 대검 감찰부에 넘겨 이 검사와 김 계장에 대한 별도 감찰을 의뢰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