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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도시 주변 개발 최대 5년까지 제한

유영수

입력 : 2005.07.15 10:01


기업도시 시범 사업지에서의 투기와 난개발을 막기 위해 개발행위가 최대 5년까지 엄격히 제한됩니다.

건설교통부는 기업도시 시범사업지로 선정된 강원도 원주와 전남 무안, 충북 충주와 전북 무주 등 4곳의 개발 대상지와 주변지역을 보전용도로 지정하고 개발행위 허가 제한지역으로 고시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 지역이 보전용도로 지정되면 기존 주택과 시설의 증·개축 등 주민의 일상 생활에 필요한 행위 이외의 모든 개발행위가 제한됩니다.

또 개발행위 허가 제한지역으로 고시되면 최대 5년까지 개발행위가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