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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에 들어가지 말라'는 경고방송을 무시한 채 바다에서 물놀이를 하다 익사했다면 배상을 전혀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는 지난해 8월 경북 모 해수욕장에서
익사한 30대 송모씨의 유족이, 해수욕장과 안전사고 보험계약을 체결한 모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해수욕장 관리직원들이 바다에 들어가지 말라는 경고방송을 여러
번 내보냈고, 사고발생 즉시 구조요원들이 송씨를 응급조치한 뒤 병원으로 후송했기 때문에 보험사는 배상 책임이 없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