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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8·15대사면 '특별사면' 형식 추진

권애리

입력 : 2005.07.15 06:17|수정 : 2005.07.15 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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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8.15 대사면을 국회의 동의 없이 대통령의 재량으로 실시하는 '특별사면' 형식으로 단행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특별사면 대상은 IMF 경제위기 후 경제난 속에서 발생한 생계형 범죄와 기업 부도 등 경제 관련 사범, 그리고 과거 관행에 따른 행위로 처벌받은 범죄자 등 두 부류가 기준이 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사면 대상자에는 불법 대선자금 등에 연루된 정대철, 이상수 전 의원과 안희정 씨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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