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번호 이동을 하면 휴대전화 단말기를 공짜로 준다는 광고 많이 보셨을 텐데요,
그대로 믿으시면 안됩니다.
이정애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강남의 한 가판대, 휴대폰 단말기를 무료로 준다며 호객합니다.
[판매업자
: 공짜예요, 공짜. (단말기 값을 내주신다고요?) 그렇죠, 그런 것으로 유명하잖아요.]
이런 말만 믿고 아들의 휴대폰을 바꿔준 임선희씨는 청구서를 받고서야 속았음을 깨달았습니다.
[임선희/피해자
: 그 다음에 청구서가 날라왔는데, 무료라더니 단말기 요금이 다 청구됐더라고요.]
휴대폰
단말기 구입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것은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해 금지된 행동으로 그 자체가 불법입니다.
그래도 판매업자들은 버젓이 불법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판매업자
: 저희만 해마다 40억 80억원씩 벌금을 내고 있어요. 그래도 남는게 더 많아요. 벌금을
내고도.]
소비자보호원에 신고된 피해사례로는 부당 요금 청구가 64%로 가장 많았고 명의도용이 19%이었습니다.
대금 부당 청구 신고가 많은 업체는 LG텔레콤이었고, SK텔레콤은 명의도용 사례가 가장 많았습니다.
이런 피해를 당하더라도 관련
내용이 들어있는 계약서가 있으면 구제받을 수 있다면서 반드시 계약서를 챙기라고 소보원은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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