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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4배 증가

서경채

입력 : 2005.07.14 19:43|수정 : 2005.07.14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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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종합부동산 세를 내야할 가구가 지금의 4배로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14일) 열린 부동산 관련 2차 당정협의 내용, 서경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먼저, 종합 부동산세 과세대상 확대입니다.

현재 기준시가 9억원 이상에서 6억원 이상으로 낮추는 방안입니다.

이렇게 되면 과세 대상이 2만 2천가구에서 8만 7천가구로 4배 늘어납니다.

지금 시세로 기준시가가 6억원이 넘을 아파트를 조사했더니 강남구가 3만 5천 가구로 가장 많았고 서초,송파,용산구 순이었습니다.

과세 대상에 포함될 1주택자들은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유승임/강남거주 1주택자 : 이걸 가지고 투자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투기를 할 수도 없고... 그런데 거기다가 중과를 한다는 것은 너무 편의성 위주 아닌가.]

세금이 1년전 보다 50% 이상 늘지 않도록 하는 세부담 상한제도 종부세 대상자에겐 적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럴 경우 압구정동의 36평 아파트는 보유세인 재산세가 지난해 75만원이었지만, 올해에는 당초 112만원에서 종부세까지 포함해 214만원으로 크게 늘어납니다.

[김희선/부동산114 전무 : 무리한 자금대출을 통해서 강남지역의 추격 매수하겠다는 수요가 잠잠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또, 강남에 있는 다주택자의 소유 물량이 나오면서 가격이 안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양도세를 실거래가로 과세하는 시기도 당초 2007년보다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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