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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인시대 임화수 명예훼손, 항소심도 패소

최호원

입력 : 2005.07.14 13:35


서울고등법원 민사14부는 SBS 드라마 '야인시대'의 등장인물이었던 고 임화수씨의 유족이 "고인의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방송사와 극작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대로 원고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드라마 제작진이 관련 내용의 진위를 조사했고 일부 내용이 과장된 것은 왜곡이나 억측이 아닌 창작의 영역에 해당하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고 임화수씨의 유족은 2002년부터 재작년까지 방영된 드라마 야인시대에서, 임씨가 배우를 폭행하는 장면 등이 허위사실이라며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