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관련 '연대보증' 경위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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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담도 개발 의혹과 관련해 손학래 도로공사 사장이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사업 추진 과정에 외압이 있었는지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우상욱 기자입니다.
<기자>
행담도 개발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손학래 도로공사 사장을 오전 10시쯤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손 사장을 상대로 올초 행담도개발의 해외채권 발행 과정에 도공이 주식매수청구권에 대한 질권 설정을 동의했는지를 추궁하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팀 한 간부는 "도공이 실질적으로 주식을 담보로 내놓는 것을 동의했었다는 행담도개발측 진술과 거부했다는 도공의 주장이 엇갈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손 사장을 불렀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지난 2002년 조흥은행이 행담도 개발에 260억원을 대출해 주는 과정에서 내부적인 문제 지적이 있었음에도 대출이 승인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출 승인 한달 전에 작성된 조흥은행 내부 문건에 "채무를 지는 것이 도로공사의 업무로 명백하게 규정되지 않아 다툼이 생길 수 있으며 우선변제를 받을지 불명확하다"고 적시한 사실을 확인하고 그럼에도 대출이 강행된 배경을 캐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이 과정에서 도공이 조흥은행에 사실상 연대보증을 해준 정황을 잡고 경위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검찰은 오점록 전 도공사장을 다시 불러 도공이 조흥은행에 연대 책임한다는 언급을 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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