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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매트 장시간 켜 불, 사용자도 절반 책임"

남주현

입력 : 2005.07.14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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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을 켜놓고 외출해 불이 난 경우, 사용자와 제조사에 절반씩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정 모씨가 옥매트 제조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 금액의 50%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상적으로 연결된 옥매트가 과열돼 불이 난 이상 제품에 결함이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정씨가 옥매트의 전원을 뽑지 않은 채 5시간 동안 방치하는 등 주의 사항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절반의 과실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