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하는데로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6억원 이상으로 확대될 경우, 단독 주택은 전국에서 모두 8천350가구가 과세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9억원 이상을 대상으로 할 경우의 2천1백여 가구에 비해 세 배 이상 늘어난 것입니다.
지역별로는 서울 강남과 서초에 절반 이상이 밀집돼 있고 경기지역을 합치면 90%가 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아파트의 경우에는 지난해 말 시세를 기준으로 추정할 경우, 서울에서 14만 가구, 그리고 분당과 일산 등 5개 신도시에서 5만 가구 정도가 종부세 부과 대상이 될 것으로 추정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