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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피스텔 '탈세' 강력 대응

박수언

입력 : 2005.07.14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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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면서도 사무실로 허위 신고해 세금을 탈세한 사실이 확인되면 철저히 추징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지자체들이 오피스텔에 대해 제대로 과세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과세자료 확보에 나섰습니다.

정부는 지자체들이 사무실용으로 재산세를 과세했더라도 주택용으로 확인되면 추징금 부과와 함께 종부세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다시 판정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