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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 당정, 종부세 부과 대상 확대

박진호

입력 : 2005.07.14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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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어제(13일) 저녁 총리공관에서 2차 부동산 정책 당정협의회를 갖고 부동산 보유세 개선 문제를 집중 논의했습니다.

당정은 우선 부동산 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현재 9억원인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을 6억원 수준으로 낮추고 현행 50%인 세부담 상한을 높이거나 아예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또 내년부터 1가구 2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양도세 산정기준을 실거래가로 전환하되 1가구 1주택자 양도세 면제는 유지할 방침입니다.

[채수찬/열린우리당 정책위 부위원장 : 다만 양도세 강화에 따른 거래 동결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기간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방안도 같이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거래 투명화를 위한 제도 마련도 서두르기로 했습니다.

우선 시군구에 실거래가 신고를 의무화한 방안을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하고 아울러 신고된 실거래가가 등기부에 기재되도록 관련 제도를 대폭 정비할 예정입니다.

당정은 실거래가 신고에 따른 세부담 증가를 완화하기 위해 취득세와 등록세 등 거래세를 인하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