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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인권침해 신고센터' 설치

김정인

입력 : 2005.07.14 07:59

'1301' 전화로 인권침해 신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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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은 전국 55개 지방검찰청과 지청에 인권침해 신고센터를 설치해 경찰과 검찰, 구치소, 교도소 등에서 이뤄지는 인권침해 사례를 접수받기로 했습니다.

신고센터에는 서기관급 이상 수사관이 민원전담관으로 접수를 받고, 해당 검찰청 차장검사나 지청장이 접수 즉시 사건을 배당하게 됩니다.

이어 사건을 검토해 위법행위가 확인되면 관련자를 형사 입건하고, 정도가 약할 경우에는 해당기관에 통보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