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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질환자 치료비 부담, 최대 80% 경감

이병희

입력 : 2005.07.14 06:30|수정 : 2005.07.14 06:30

내달부터 건강보험 적용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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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암이나 신경계 '질환'같은 중증질환은 그동안 보험 적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음달부터는 이런 중증질환에 대해서도 보험이 적용돼 환자 부담이 최고 80%까지 줄어들게 됐습니다.

이병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대형병원에서 증증 환자를 치료하는데 쓰이는 '척수신경자극기'라는 의료기기입니다.

교통사고나 혈관이상 등으로 발생하는 난치성 통증 치료에 탁월한 효과를 보이지만 환자 부담이 천 3백만원에 이릅니다.

[전상룡/서울 아산병원 신경외과 교수 : 약물 치료로도 안되서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가 상당히 많은데 천만원이 넘는 시술비 때문에 부담스러워서 치료를 포기하는게 현실이다.]

하지만 다음달부터는 건강보험 지원을 받게돼, 환자부담이 2백만원대로 줄어듭니다.

이 밖에도 암환자의 방사선 치료를 위한 체내 방사선량 측정검사 환자 부담금은 14만원에서 3만원으로, 간질과 파킨슨병환자들의 질병발생부위를 확인하기 위한 미세전극도관 비용도 40만원에서 8만원으로 줄어듭니다.

또 선천성 기형으로 기능장애가 심한 위턱과 아래턱뼈 성형비용도 대폭 경감되는 등 모두 483개 항목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이 확대됩니다.

입원환자의 경우 최고 80%까지 부담이 줄어든다고 보건복지부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복지부는 하반기에도 천여개 질병을 대상으로 건강보험 지원을 추가로 늘릴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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