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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부당내부거래 과징금 부과 정당"

최호원

입력 : 2005.07.13 16:55


서울고등법원 특별6부는 SK생명에 천4백억 원을 낮은 금리로 빌려줬다가 과징금 28억원을 부과받았던 SK텔레콤과 SKC(에스케이씨), SK네트웍스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부당 내부거래가 맞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SK계열사들이 SK생명에 적용한 이자율 11에서 13%는 현저하게 낮은 수준으로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SK계열사들은 지난 99년 1월부터 2000년 10월 사이 자본잠식 상태의 SK생명에 천4백억원을 정상보다 2~3%포인트 낮은 금리로 후순위 대출해줬다가, 공정위가 시정명령과 과징금 28억원을 부과하자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