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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버타운 입주권 사기 50대 구속기소

김정인

입력 : 2005.07.13 10:45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설립이 불투명한 실버타운 투자를 유도해 입주희망자에게서 수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52살 김모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2002년 5월에서 6월 사이에 실버타운 설립계획이 불명확했는데도 마치 충북 단양에 한방치료 시설을 갖춘 실버타운을 설립한 것처럼 속여 입주희망자 4명에게서 입주권 명목으로 7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