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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임 채무자월급 120만원까지 압류못해

우상욱

입력 : 2005.07.13 06:30|수정 : 2005.07.13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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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부터는 월 급여 백20만원 이하인 경우 임금에 대한 압류가 원천 금지됩니다.

법무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개정 민사집행법을 오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새 민사집행법은 채권자가 채무자 급여의 절반까지 압류할 수 있도록 한 종전의 규정을 고쳐 채무자의 급여 가운데 120만원이 넘는 부분에 대해서만 압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신 월급 6백만원 이상의 고소득 채무자에 대해서는 급여의 절반과 함께 3백만원을 넘는 부분의 50%를 추가로 압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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