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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무기수출계약 368억, 검찰고발

방문신

입력 : 2005.07.13 06:41|수정 : 2005.07.13 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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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국내 브로커와 짜고 수출하지도 않은 무기를 수출한 것처럼 허위 물품계약을 체결한 국방 조달본부 관계자 1명을 사기혐의로 군 검찰에 고발하고 4명을 해임,정직 등 징계처리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감사원은 이들이 무기구입과 관련된 허위 수출계약규모가 모두 368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에 따라 그 금액만큼 우리나라 다른 업체의 무기 판매가 차질을 빚는 등 피해가 생겼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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