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8.15 대사면 방침이 점점 구체화되면서 각계의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국민통합이라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비리 정치인을 사면하기 위한 선심성 조치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최호원
기자입니다.
<기자>
이번에 추진되는 사면은 먼저 특정 범죄의 종류를 정해 해당자 모두의 처벌을 면제하는 일반 사면입니다.
경미한 행정법규 위반자와 서민형, 생계형 범죄자로 5백만 명 이상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별사면도 함께 추진되는데, 정대철, 이상수, 김영일 전 의원과 안희정, 서정우씨 등 불법 대선자금 관련자들과 김대중 전 대통령의 아들 홍업씨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김민영/참여연대 시민감시국장
: 8.15 사면에 이르기까지 비리정치인들의 사면을 논의하고 있는 것 자체는 국민들의
정치부채 척결 염원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선 때 사면에 신중하겠다고 해놓고 석가탄신일 사면에 이어 또 다시 부패정치인들을 사면하는 것은 국민적 뜻과 거리가 있다.]
법무부는 여당과 청와대의 8.15 대사면 방침에 따라 대상자 선정 등 실무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국민화합이라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지난 10년 동안 매년 백40만명꼴로 사면을 남발한 데 이어 또다시 대사면을 추진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하창우 변호사/대한변협 공보이사
: 사면은 행정권에 의해서 사법부권을 무력화 시키는 제도이기 때문에 극히 제한돼야 합니다.]
정치권의 필요에 따라, 기념일마다 되풀이되는 사면이 애써 법을 지킨 선량한 사람들에게 오히려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엄격한 기준 마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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