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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부녀회·중개업자 담합 예의주시

주영진

입력 : 2005.07.12 15:31


이병주 공정거래위원회 독점국장은 12일 아파트 부녀회와 부동산중개업자의 담합을 공정거래법에 따라 규율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녀회가 단독으로 아파트 가격을 올리라고 압력을 가해도 부녀회가 사업자나 사업자단체가 아니어서 공정법을 적용할 수 없지만 부동산중개업자는 사업자에 해당돼 공정법에 따라 규제할 수 있다고 이국장은 설명했습니다.

또 부녀회와 중개업자의 담합에 대해서는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 필요하다면 실사팀도 구성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