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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올빼미식' 구속수감 사라진다

최호원

입력 : 2005.07.12 10:40


서울중앙지법은 앞으로 검찰이 자정을 전후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영장발부 여부를 다음날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영장 발부가 늦어져 피의자들이 올빼미식으로 자정을 넘겨 구속수감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이런 방침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검찰이 구속영장청구 당일 발부를 원할 경우 영장을 밤 10시 이전에 청구하도록 검찰에 협조를 요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