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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의료행위자 고용 처벌규정 위헌제청
손석민
입력 : 2005.07.12 10:40
서울서부지법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사람 뿐만 아니라 고용주까지 처벌하도록 한 보건범죄단속특별법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습니다.
재판부는 "고용주에게 자유형과 벌금형을 함께 부과한 이 조항은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되고, 다른 형벌과 비교할 때도 가혹해 비례의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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