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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국가상대 481억 손배소

손석민

입력 : 2005.07.12 06:28|수정 : 2005.07.12 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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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관리공단은 국가가 국민연금 기금을 일부 운용하면서 법정 이자보다 낮은 이자를 지급했다며 이자 차액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습니다.

공단은 소장에서 "1종 국민주택채권과 5년 만기 국고채권의 유통수익률 가운데 높은 수익률 이상의 수준에서 예탁금 이자율을 결정해야 함에도 국가가 낮은 이자를 지급해 481억원의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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