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뉴스 > 사회

[집중] 과속 적발시 '보험료 할증' 논란

조지현

입력 : 2005.07.11 19:52|수정 : 2005.07.11 19:52

동영상

<8뉴스>

<앵커>

과속으로 차를 몰다 단속 카메라에 찍히면, 내년 9월부터는 꼬박꼬박 자동차 보험료가 오르게 됩니다. 정부가 이렇게 법을 고치려고 하는데, 논란이 뜨겁습니다.

집중취재, 조지현 기자입니다.

<기자>

제한 속도 시속 90km.

교통량이 적으면 아차하는 순간, 과속입니다.

지금까지는 2년 안에 두 차례 이상 과속하다 적발되면 보험료가 5~10% 정도 올랐습니다.

하지만 내년 9월부터는 단속카메라에 한 번 찍힐 때마다 자동차 보험료가 10%씩, 최고 30% 까지 오르게 됩니다.

보험료 70만원을 내는 운전자가 3번 적발되면 다음 해에는 21만원이 늘어난 91만원을 내야 합니다.

[김현석/대한손해보험협회 자동차 업무팀장 : 그만큼 사고 위험도가 높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사고를 내기 전이지만 보험료가 높게 돼있습니다.]

자동차 보험 가입자 천3백여만명 가운데 할증 요금을 내는 사람은 현재 6%, 새 제도가 시행되면 할증 그룹은 16%로 늘어납니다.

운전자들의 반응은 엇갈립니다.

[김용필 : 운전자들을 제제하기에는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김병수 : 보험료가 오른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할증률에 비해 할인율은 턱없이 낮고, 범칙금에 벌금에, 할증까지, 3중 부담은 너무 심하다는 불만도 나옵니다.

[김성규 : 한 번 걸릴 때 마다 올라가는 건 너무하죠. 몇 번 걸린 후 올라가면 모를까.]

천편일률적인 속도제한을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도 만만찮습니다.

경찰청은 요구를 일축했습니다.

[경찰청 관계자 : 한 구간에 대한 속도가 계속 자주 변하게 되면, 안전 운전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시민단체는 보험사의 손실을 가입자에게만 전가하는 개악이라고 반발합니다.

[조연행/보험소비자연맹 사무국장 : 교통안전 시설을 먼저 보수해야 하고, 병원의 허위 환자나 정비업소의 보험금 과다 청구 등을 먼저 개선해야지, 틈만 나면 보험료를 인상하려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논란은 거세지만 일단 과속 습관은 버려야 할 상황입니다.

SBS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