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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 날아온 돌로 입은 부상도 보상"

박민하

입력 : 2005.07.11 19:52|수정 : 2005.07.11 19:52

낙석·주행 중 화물과의 충돌사고도 보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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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주차장에서 차를 빼고 있는 데 난데없이 어디선가 날아온 돌에 맞아 다쳤다면 과연 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박민하 기자가 이런 궁금증에 답해드리겠습니다.

<기자>

회사원 김 모씨는 지난해 말, 군포시의 한 주차장에서 차를 빼다 누군가가 던진 돌에 맞는 어처구니 없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김 모씨/ 피해자 : 순간 맞고 너무 아파서 기절을 한거죠.이 쪽 눈에 피가 범벅이 되고 유리가 다꽂혀 있어서...]

김씨는 이 사고로 왼쪽 눈을 실명했고 결국 직장까지 잃었습니다.

하지만 돌을 던진 사람은 배상 능력이 없는 노숙자였습니다.

김씨는 자동차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해당 보험사는 형사 사건이라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보상 책임은 자동차의 운행 중 사고여야 하고 그 사고가 운행으로 말미암아 발생할 때에만 가능하다는 주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운행에서 기인한 사고가 아니더라도 보험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김홍건/금감원 분쟁조정실 선임 검사역 : 자동차 운행으로 인한 사고뿐만 아니라 자동차를 매개로 한 사고까지도 자동차 사고를 인정을 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때문에 산길 낙석으로 인한 사고나 도로 주행 중 다른 차에서 떨어진 화물과 부딪혀 일어난 사고 모두 자동차 보험의 보상범위에 포함된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입니다.

이번 결정으로 애매한 자동차 사고의 경우 보험금 지급을 꺼리던 보험사의 관행에도 제동이 걸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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