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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복 행담도개발 사장 구속여부 곧 결정

우상욱

입력 : 2005.07.11 19:52|수정 : 2005.07.11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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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김재복 행담도 개발사장에 대해서검찰이 전격적으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오늘(11일) 밤 구속 여부가 결정됩니다.

우상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검찰이 김재복 행담도개발 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적용한 혐의는 사기와 배임수재입니다.

먼저 김씨가 올해 초 8천3백만 달러의 해외 채권을 발행하면서 도로공사의 동의를 받지 못한 것을 알리지 않은 것은 사기에 해당한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행담도 개발의 2차 시공권을 대가로 경남기업에서 백20억원을 무이자로 빌린 것은 이자만큼의 이익을 챙기고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것이라며 배임수재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김씨는 오늘 오후 열린 영장실질 심사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특히 백20억원을 무이자로 빌린 것은 맞지만 단순한 민사문제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김씨에 대한 영장 발부 여부는 오늘밤 늦게 결정될 예정입니다.

검찰이 당초 계획보다 김씨의 신병확보를 서두름에 따라 관련 수사도 속도를 더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로공사와 1억 5백만 달러에 주식 매수 협약을 맺는 과정에 불법성이 없었는지도 우선적으로 추궁할 예정입니다.

나아가 김씨의 기본적인 혐의를 확인하는 것을 바탕으로 이 사건의 핵심의혹인 권력 외압 실세 외압여부에 대해 본격적으로 수사에 나설 것으로 분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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