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사 관계자에게 청탁해 재건축 아파트를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사들여 차액을 챙긴 혐의로 전 마포구청 재건축 담당국장 조모씨를 검찰이 구속기소했습니다.
조씨는 지난 2001년 7월
초 서울 마포구의 재건축사업 부조합장 이모씨로부터 소개받은 시공사 관련자에게 아파트 1채를 매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청탁해 이듬해 5월 시세보다 5천여만원 이상 낮은 값에 매매 계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결과 조씨는 계약금도 내지 않은 채 아파트 값이 올랐을 때 팔기로 하면 2001년 7월로 소급해 매매 계약을 하는 일방적인 조건으로 아파트를 사들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